내년 공시가 최고 80%까지 인상…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확' 늘어난다

내년 공시가 최고 80%까지 인상…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확' 늘어난다

기사승인 2019-12-17 10:37:00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고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시세 9~15억원 아파트의 경우 70%,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55%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시세의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국민의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상분을 9억∼15억원은 8%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시가를 시세의 55%까지 올릴 예정이다. 단독주택 역시 공시가 인상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은 8%p로 제한된다. 

토지의 경우 공시가 인상 목표치가 시세의 70%로 잡혔다. 다만 토지는 향후 7년동안 공시가 인상이 점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신뢰성 제공 빙안도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을 보면 주택에만 적용돼 논란을 낳던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공시비율 기준’이 폐지되고,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 시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공무원이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업무요령에 반영했다. 또한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공시와 관련한 통계와 공시가 결정에 사용된 시세정보 등 기초자료를 개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강화를 제시했다”며 “2020년 공시부터 강도높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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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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