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최근 이란 다야니 가문 간 소송(ISD)에서 패소해 730억원이라는 거금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자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분석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다야니 가문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 간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중재(ISD)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영국고등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 및 ‘투자자’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다야니 가문을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봤다.
그러면서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