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리인 통한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

새해부터 대리인 통한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

기사승인 2019-12-23 10:30:29

새해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 분야 규제 70건을 심의했다. 이중 심층심의 대상 규제 13건(72%)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소비자편의 제고 ▲은행업계 불편해소와 규제 명확화 ▲생산적 분야 자금유도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우선 은행 시민감시단 광고규제 점검항목을 확대한다. 지금은 감시단이 광고 내 이자율·부대비용·예금자보호사항등 표시여부만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는 ‘손익결정방법 표시여부’와 ‘상품에 내재된 위험 표시여부’도 함께 점검토록 개선한다. 

은행 대출 금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기준도 개선된다. 

대리인을 통한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고객은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을 본인·대표자로 한정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이날부터는 은행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사실을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도 명확히 한다.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BIS기본자본 25% 이내로 관리) 등 도입을 앞둔 규제는 국제동향이나 효과 등을 고려해 도입할지 여부와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은행 주식을 4%이상 가지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이상 바뀔 경우 동일인은 금융위원회에 주식보유 또는 변동현황과 사유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주식을 추가로 보유할 계획은 보고의무 대상에서 빠질 예정이다.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인 ‘바젤3’ 조기도입 여부도 검토된다. 

바젤3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와일부 기업대출 부도 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젤3 조기도입 시 은행 자본비율을 높여 생산적 분야로 자금 중개를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 자회사 출자규제도 완화된다. 은행이 핀테크 회사는 물론 혁신창업기업 지분을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s-CCvB) 제도 도입 시기도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 시장성차입금을 포함하고 은행 비업무용 자산처분 시 처분기한은  타 금융업권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비업무용 자산 처분연기 보고 시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한 과제 중 감독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법령정비 이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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