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을 받으면 보다 강력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시장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DSR과 LTV(담보인정비율) 추가강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담보대출 LTV가 보다 강화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가격 구간 없이 LTV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가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분은 LTV 40%, 9억원 초과분은 LTV 20%가 적용된다.
이는 모든 금융권 가계,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는 물론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관리도 강화된다.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자다. 한도는 은행 40%, 비은행 60%로 하며 차주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병원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맺고 승인을 받은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DSR 한도를 초과해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등 일부 신규로 취급된 대출은 DSR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 가계차주다.
앞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뀐다.
1주택세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 집을 구입할 경우 ‘1년 내 처분 및 전입’의무를, 무주택세대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할 경우에는 ‘1년 내 전입 의무가 부여된다.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도 꼼꼼해진다.
주택임대업·매매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투기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취급할 수 없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이 1.5배 이상인 경우에 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할 경우 ▲중도금 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세대출 규제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 설명회를 열고 금융부문 조치사항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 합동점검반은 23~24일 양일간 서울 내 주요 지역 은행 지점 20여 곳에 들러 직원 문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상기 내용은 행정지도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22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 상 등록으로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집단대출은 22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은 종전 규정 적용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