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30분 넘게 폭행해 숨지도록 한 10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19) 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이모(16) 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김씨와 이군은 지난 6월 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41)씨와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와 A씨는 범행 전날인 22일 오전 1시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들은 서로 화해한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김씨와 함께 다니던 이군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오전 4시께 김씨와 이군은 A씨와 두 번째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약 37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김씨와 이군은 이후 범행 사실을 숨기려 A씨를 A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뒤 도주했다. A씨는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아채고서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일어난 시점에 두 피고인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