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디톡스 청주 오창 공장 압수수색 나서

검찰, 메디톡스 청주 오창 공장 압수수색 나서

기사승인 2019-12-27 11:30:03

검찰이 26일 국내 제약사인 메디톡스 제1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신고에 따라 청주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 공장은 충북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에 위치했으며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생산 시설이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처방하는 주사제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1공장 외에도 3공장의 생산제품 일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3공장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말 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이어 이 공장에서 생산해 해외에서 판매 중인 메디톡신 제품에 대해서도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달 초 메디톡스가 내수·수출용으로 제조, 판매하는 메디톡신의 사용 기한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유통 중인 메디톡신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제품들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에 공익신고를 한 전 메디톡스 직원 A씨는 메디톡스가 부적합한 시설에서 제조한 연구용 원액을 판매 제품에 사용하고 역가 시험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량 제품의 제조번호를 이후 생산된 정상제품에 변경 사용하고, 품목허가 전에 메디톡신을 유통하는 한편 허가 후에도 국가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향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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