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지난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ICT 업계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년사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 주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CP(자율준수프로그램), CCM(소비자중심경영) 제조 등을 활성화해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도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시장과 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정책 고객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공정위가 되어야만 조직의 신뢰도는 높아진다”며 “공정위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고,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함께 힘차게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