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웨어 기업 ‘크리스에프앤씨’, 하도급법 위반해 과징금 1억5000만원

골프웨어 기업 ‘크리스에프앤씨’, 하도급법 위반해 과징금 1억5000만원

기사승인 2020-01-05 12:00:00

골프웨어 기업 ‘크리스에프앤씨’(CREAS F&C)는 당사 의류를 수급사업자(백화점 매장)에게 강매하는 행위 등으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 걸쳐 50개 수급사업자에게 당사 브랜드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의류를 구입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파리게이츠는 일본 골프웨어 브랜드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파리게이츠와 국내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해당 브랜드를 지난 2011년 2월 런칭했다. 마스터바니 에디션은 지난 2017년 2월 국내에 선보였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일자, 매장 및 금액 등을 정해 통보했다.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했는지 결과도 보고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은 총 1억2425만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탁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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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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