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세액 10%감면

김제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세액 10%감면

기사승인 2020-01-03 13:28:23

전북 김제시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두차례 정기 납부된다. 그러나 연납제도를 활용해 1월에 모두 내면 세액 10%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아낄수 있다. 

연납신청은 김제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에 이용하는 게 가장 혜택이 크다”고 전했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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