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67%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들이 받은 세금은 평균 58만원이었다.
6일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2017년보다 3.2% 증가한 1858만명이다.
이 중 67.3%(1250만8569명)가 세금 7조2430억7400만원을 환급받았다. 한 사람 당 57만9000원이 돌아갔다.
신고자 중 18.9%(351만3727명)는 내야 할 세금보다 징수된 금액이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들이 낸 금액은 총 2조9680억4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4만원이었다. 나머지는 결정세액이 없거나 공제받을 세금이 없는 근로자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평균 급여액은 3647만원으로 2017년(3519만원) 보다 3.6%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2014년 3170만원, 2015년 3250만원, 2016년 3360만원, 2017년 3520만원, 2018년 365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80만2000명으로 2017년(71만9000명)에 비해 11.5% 늘었다. 억대 연봉자는 전체 근로자 4.3%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여성 근로자는 791만명으로 전체 42.6%였다. 여성근로자 비율은 2014년(40%)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