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패스트 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공포를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뒤 시행으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에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법과 함께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