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이라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6시간 가까운 압수수색 시도 끝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허용한 전례도 없다면서, 그동안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으나 이번 압수영장에는 압수 대상이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한 것은 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