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해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26일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충분한 협의없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지난 2016년 1월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이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및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의 실효성과 이행 방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했다. 이에 남양유업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남양유업는 이를 반영하여 시정방안을 보완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주)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는 148개다. 남양유업은 연간 단위로 지원대상 점포를 재조정할 수 있고, 재조정 시 그 수를 현재 지원대상인 148개보다는 줄이지 않는다.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된다. 상생 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는 것에 더해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의 활동비용도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되어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한다. 또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잠정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된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