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이번에도 기각

승리 구속영장 이번에도 기각

승리 구속영장 이번에도 기각

기사승인 2020-01-13 22:21:17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에도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2개 혐의를 추가해 총 7개 혐의로 재차 승리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도착해 법정에 들어갔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으나, 사과를 하거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30분가량 이어져 오후 1시쯤 끝났다. 승리는 법원을 나서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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