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대기업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또다시 정부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피심인(아모레퍼시픽)은 방판특약점(특약점)과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을 방판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해 반복해서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키는 등 방판특약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두고 법정 공방을 다퉈왔다. 이번 재처분 심의는 지난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최종 패소함에 따라 열렸다.
같은해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05∼2013년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218회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 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 ‘전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형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규모 사업자인 피심인(아모레퍼시픽)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해 거래 상대방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피해 정도를 볼 때 불공정한 영업방침 내지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결과도 비슷했다. 항소심 법원은 “특약점주 의사에 반해 방문판매원을 이동시켜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들이 있고, 피심인 스스로도 유죄 예시가 될 부분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인 세분화로 인해 특약점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경쟁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처분 부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공정위 처분을 수용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과징금 등 처분을 수용하겠다”며 “자사는 뷰티파트너(특약점 등)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