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상부에 보고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안에 대해 일주일이 넘도록 결재를 하지 않고 장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의견 제시도 없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최 비서관의 허위 증명서 발급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서면으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로펌에서 야간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