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정 교수는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회색 재킷과 검은 바지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정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처음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등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동일한 증거로 병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재판부나 피고인에게도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를 조사한 이후에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고, 지난해 11월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 조작 등 추가 기소되며 모두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