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약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수 자체로 계산해야 한다”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따질 수 없다”고 봤다. 지난 2012년 ‘야간·연장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시 1.5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던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뜻한다. 수당과 임금, 휴가보상금, 퇴직금 등을 산출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이다.
특히 이번에 쟁점이 된 시간급 통상임금은 총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한다. 총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근로자가 가져가게 되는 통상임금은 더 많아진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