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유무선이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수혜나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혜 중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갈음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 출석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 경우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하고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지만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인 경우에는,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치료와 격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참여 수당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 관련 안내사항을 마련해 전국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고용보험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