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채용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며 염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본인은 채용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염 의원의 청탁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불합격자들이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 정선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나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명을 부정 채용 시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2차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됐다.
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로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