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맞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대출모집법인 모집행위 제한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중앙회는 정부 대출규제 우회사례 방지와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금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도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대출 규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