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우리은행이 DLF·라임사태에 이어 이번엔 개인정보 무단 도용으로 또 구설에 올랐다.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을 쌓으려고 고객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고객 2만3000여명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이 다시 거래하려면 기존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은행은 기존 비밀번호를 분실한 고객에겐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임시 비밀번호를 준다.
우리은행은 이런 방법으로 거래가 뜸한 고객에게 무단으로 새 비밀번호를 주고 마치 온라인 계좌에 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처럼 꾸몄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지난해 2018년 7월 은행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발견해 시정조치했다. 당시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시 사전에 금감원에 보고한 건으로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사실 없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해당건 실적차감, 시스템 전면 개선 및 영업점 직원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영업점 KPI에서도 해당 항목을 폐지하는 등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금전 거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3, 6, 9, 12월 셋째주 토요일은 입출식통장 이자지급일이라며 별도 거래가 있었던게 아니고, 잔고가 남아있다보니 지급할 이자 금액과 무관하게 이자원가 계산을 해서 활동성 계좌로 표시된 것이다. 잡익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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