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5일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고발인 자격으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와 언론보도를 통한 공소장 공개가 옳지 않다고 봤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비공개 사유로 궁색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알권리도 강조됐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4월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제치고 경선 없이 울산시장 후보로 단수공천 됐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같은 해 1월 송 시장과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난 것 등을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 13명을 대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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