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 "인계 노동리 퇴비 악취는 돈사악취와 혼재된 것"

황숙주 순창군수 "인계 노동리 퇴비 악취는 돈사악취와 혼재된 것"

기사승인 2020-02-11 16:38:50

[순창=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황숙주 순창군수가 11일 인계면 노동리 악취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11일 악취 해결을 위한 순창군 악취대책위(공동대표 양희철,이정만,이종진)가 발족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진 것이다.  

이날 황 군수는 “현재 군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악취가 마치 퇴비공장 악취인 듯 단정짓지만 돈사 악취와 혼재돼 있고, 퇴비공장 인·허가도 불법으로 해준 것처럼 ‘불법허가 악취공장 폐쇄하라’고 한다"면서 "순수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까지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퍼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대책위는 명확한 논제 제시도 없이 악취문제만을 거론하며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는 ‘순창읍이장회의’에 수시로 참석해 군정의 현안문제와 악취문제, 해결대책을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대책위와의 면담은 거부한 채 다른 모임에만 참석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망만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두차례 총 7천588만원 부과 및 불법건축물 사용 중지 명령,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폐기물재활용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의 1차 행정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안욱환 대책위 사무국장은 황 군수 입장문에 대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여전히 무시하는 답변이며, 제3자가 얘기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어 한숨만 나온다"면서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악취대책위는 지난달 21일 황숙주 군수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ssong@kukinews.com

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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