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2)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으고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원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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