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포항·군산 등 전국 200개 영업점 직원 313명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꿨다.
비밀번호 변경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며 변경 건수는 3만9463건이다.
이 기간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지점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사용자 비밀번호가 미등록된 상태로 1년 이상 경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 시 안내한 임시 비밀번호를 통해 사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한 건이다.
직원들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으로 활성화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했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고객 정보가 외부로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았고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고객 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통지 방법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달 이번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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