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검찰 인사 논란 등 추 장관 관련 여러 고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자유한국당(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이를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추 장관에게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추 장관의 공소장 제출 거부를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대다수 교체하는 인사를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자 청와대·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지휘해 온 간부급 인사 대부분이 사실상 ‘좌천’됐다. 이에 한국당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 남용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지난 2017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아들 A(27)일병의 휴가 미복귀 수습을 위해 부대에 외압을 행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혐의 등이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다만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soyeo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