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정읍시는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 사전방제용 약제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게 되는 증상이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병든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발생 시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은 모두 폐기해야 하며 발병된 폐기 과원은 3년간 사과, 배 식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까지 확산 추세로 경기도 지역에서 올해 첫 발생에 따라 예방적 방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사전 동계방제 적기는 개화전으로 사과는 발아기부터 녹색기, 배는 발아기부터 전엽기 사이로 3월 하순~4월 중순이다. 방제 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으로 지역 내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재배 과수원이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월 말 약제 수령 후 적기 살포해야 하고 의무방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 발생으로 인한 폐원 시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수화상병은 전정 가위나 톱 등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과원을 출입할 때마다 작업 도구를 알코올이나 락스 20배 희석액에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화상병 예방 적기방제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므로 과수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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