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구상하는 혁신금융은…‘국가대표 혁신기업 육성’

금융위가 구상하는 혁신금융은…‘국가대표 혁신기업 육성’

기사승인 2020-02-17 16:00:00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올해 구상한 혁신성장 모토는 ‘국가대표’ 발굴·육성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혁신기업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적극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올해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 3년간 40조원 규모 금융‧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들 중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3년 간 30개)은 국내외 모험자본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도 돕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부문에 민간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마중물 기능도 강화한다.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기업 군 공동보증 프로그램,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발굴·확산 한다. 

팩토링 제도는 중소 판매 기업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구매기업 부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제도다. 

또한 혁신·벤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증공급 체계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조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최저 1.5%, 4조5000억 원 규모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구조고도화와 환경안전에 각각 연 3조원, 연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도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부장 기업 맞춤지원 오픈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상 안전제고 등을 위해 8000억 원 규모 연안 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도 1분기 마련한다. 

기업금융이 활발해지도록 자금유인 및 여신체계를 손본다. 정부는 우선 가계나 부동산 자금쏠림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업대출 시 인센티브를 주는 예대율을 적용하거나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등 은행 자본규제도 개선한다. 

부동산 대신 기계·재고 등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보증상품과 펀드도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일괄담보제도 도입·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담은 ‘동산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기업평가 방식도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바꾸고 금융 면책 대상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늘리고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금융사 직원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면책추정제도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 상 절차에 비춰 큰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직원 면책심의 신청을 허용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을 높인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모험자본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대형 금융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비상장주식 투자 제약요인 개선 등 투자자 저변도 확대한다. 

기업 성장단계별(창업-성장-성숙) 맞춤형 자금 공급체계도 정비한다. 

창업 기업은 특화된 지원 공간(마포 프론트1)에서 벤처투자·컨설팅·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성장 단계인 기업은 벤처기업 증권사 대출을 늘리고 개인투자자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한다.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혁신도전자 진입이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 마이데이터, 신탁제도 개편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부담을 없애는 등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할 예정이다. 

대형GA(보험대리점) 책임경영 강화와 금융투자 상품 투자자보호 개선 등 금융 산업 책임성 강화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또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데이터‧지급결제 등 분야별 금융혁신이 지속 창출‧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 혁신금융 서비스를 100건 이상 지정하고 샌드박스 사례를 실제 규제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빅데이터·AI 등 기술기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 산업·시장·인프라 또한 고도화할 예정이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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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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