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세요"...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세요"...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사승인 2020-02-15 18:31:43
국민연금공단 전경.

[전주=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17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에 동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됐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109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상한액 13만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지원이 안된다. 

ssong@kukinews.com

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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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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