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기관제재 의결을 앞둔 우리은행이 과거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재현할지 주목된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2017년 국내 생명보험 3사(교보·삼성·한화)가 ‘고객이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을 부른 사건이다.
해당 기업들은 영업정지와 신(新)사업 금지,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 CEO들은 ‘주의적 경고’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앞서 중징계를 예고하자 보험금을 주고 화를 멀리한 것.
금융사 CEO는 주의적 경고 보다 위인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과 타 금융사 재취업을 할 수 없다. 주의적 경고 이하 제재는 제한이 없다.
우리은행 처지가 이와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대규모 원금손실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은행에는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230억 원을 건의했다.
손 회장 징계는 지난 3일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은행법상 임원 징계는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 전결이다.
그러나 우리금융 이사회가 이러한 결정에 사실상 ‘불복’ 했다. 이사회는 지난 6일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손 회장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달리 기관제재와 과태료는 ‘희망적’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2일 과태료 액수를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영업정지도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근거가 약한데다가 무엇보다 실적을 중시하는 근무환경이 DLF사태 주범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민영화를 부추겨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 하게 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강한 제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내부통제 문제도 있었겠지만 수익을 내야하는 절박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해외진출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영업정지는 반드시 피해갈 숙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진출 시 본국에서 징계기록을 다 요청 한다”며 “과징금은 내면 되지만 영업정지는 기록에 남아 해외 M&A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관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가 최종 의결한다.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제재안은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재효력은 공식 통보시점부터 발휘된다.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손 회장 운명도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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