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다스 실소유주 재차 인정되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다스 실소유주 재차 인정되나

기사승인 2020-02-19 10:00:48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늘어났다. 검찰은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51억여원이 추가됐다. 검찰은 항소심 구형량을 징역 23년으로 높였다. 1심보다 구형량이 3년 늘어났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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