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멸치잡이로 11억원 챙긴 50대 선주 구속

불법 멸치잡이로 11억원 챙긴 50대 선주 구속

기사승인 2020-02-19 13:52:27

[완도=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멸치잡이에 나서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50대 선주가 구속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불법 부착하고 멸치를 잡은 혐의(공기호부정사용 등)로 연안선망어선(9.77t) D호 선주 A(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총 143회 불법으로 멸치를 잡아 약 11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수협 면세경유 5만2천500ℓ(약 7천500만원)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본인 소유 선박 어업허가가 취소되자 다른 지역에서 선박 1척을 구입한 후 어선 표지판 등을 맞바꿔 달고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허가 취소된 선박에 다른 선박의 어선 표지판을 부착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받아 불법으로 조업하고 공문서인 선적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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