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위해 법원 출석한 이명박…‘다스’의 주인은 누구?

항소심 선고 위해 법원 출석한 이명박…‘다스’의 주인은 누구?

기사승인 2020-02-19 14:02:21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18분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폴리스라인 앞에 모인 이십여명의 지지자들과 웃음을 띤채 악수를 나눴다. 지지자들은 연신 “이명박”을 연호했다. 일부는 “힘내세요” “건강하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배부된 방청권은 입석을 포함해 32석에 불과했다. 60여명이 방청을 위해 대기했으나 대다수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방청권을 얻은 한 시민은 “오전 7시20분부터 기다려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미국의 소송비 63억원 등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 17가지 혐의 중 7가지 혐의를 유죄라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늘어났다. 검찰은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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