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가 신설된다.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상시 감찰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5일까지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검찰 감찰 조직은 1·2·3과로 재편된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 이상 간부의 비위 감찰을 위해 지난 2016년 임시적으로 신설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전원교체 했다. 그는 검찰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