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비상에 집회 금지된 광화문광장…보수단체, 강행하나

‘코로나 19’ 비상에 집회 금지된 광화문광장…보수단체, 강행하나

기사승인 2020-02-21 17:02:56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오는 주말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다만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오는 22일 낮 12시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해당 집회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끌고 있다. 집회 후에는 세종대로와 종로, 자하문로를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집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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