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법에 조속 선고 요청 “시간 끌고 싶지 않다”

이재명 지사, 대법에 조속 선고 요청 “시간 끌고 싶지 않다”

기사승인 2020-02-24 11:58:16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며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가 헌법과 충돌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 심판은 통상 1~2년이 걸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지사직 연명을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이 지사는 대법원의 빠른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선출직을 박탈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을 모두 돌려내야 한다. 

이 지사는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라며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 말아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앞서 항소심에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선고가 나지 않았다. 선고 시한은 지난해 12월5일이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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