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석방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됐다. 지난해 보석 때와 마찬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7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자택으로 귀가했다. 준비된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 탑승한 채 구치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는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사유로 보인다”면서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약 349억원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 총 16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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