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대기업 상속녀 징역 5개월

입시비리 대기업 상속녀 징역 5개월

기사승인 2020-02-26 11:00:11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입시비리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상속녀가 다섯달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지방법원은 간편 조리식품 제조업체 ‘셰프 아메리카’의 상속녀 미셸 제너브스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제너브스는 입시 컨설턴트에게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두 딸의 미국 대학입학학력고사(ACT) 시험 답안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두 딸 중 한 명에게 비치발리볼 특기생이라는 허위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컨설턴트에게 2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 법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징역형이 필요하다며 입시비리 행위가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제너브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너새니얼 고든 판사는 “대부분의 학부모는 뻔뻔스럽게 뇌물을 주고 아이들을 대학 옆문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는다”라며 입시부정 행위를 질타했다. 이에 제너브스는 “아이들에게 불공평한 이득을 안겨주려 했던 것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미국판 스카이캐슬 입시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사람은 드라마 ‘풀하우스’의 여배우 로리 러프린을 비롯해 50명에 달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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