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도는 오는 3월부터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1천만 원 이하 지방세에 대한 개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단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하려면 전남도,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며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남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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