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지원 방안을 내놨다. 민관이 합동으로 지원을 해왔지만 내용을 모르거나 정책을 체감할 수 없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뒀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공급량을 3배 가까이 늘렸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은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도소매·음식·숙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보증료율도 1.2%에서 0.5%로 1년간 감면해준다.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인상한다. 대출심사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3영업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우대금리 대출’ 공급량은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불린다. 대상은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하다. 금리는 통상 2% 후반이며 기업신용과 담보별로 차등될 수 있다. 심사를 하는데 대출신청부터 5영업일이 소요된다. 대출 문의는 기업은행에서 하면 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공급도 16조7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위해 은행권 출연료율을 두 배(0.02%→0.04%)로 인상한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신보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P-CBO 발행규모를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한다. 기업 당 편입한도는 중소기업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250억 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3%에서 1.5%로 낮춰 인수부담을 감경한다. 심사기간은 기업실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현장 조사부터 자금 수령까지 약 한 달하고 보름이 걸릴 전망이다.
P-CBO를 이용하는 기업이 회사채 만기도래 시 원활히 재발행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상환비중을 기초자산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이 연간 4조5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국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다. 올해 신규 설비투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최저 1.5%며 신용도에 따라 차등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신보에 하면 된다.
산업구조고도화도 연간 3조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시설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을 받은 기업은 일부 운영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금리는 최대 0.7%p 감면한다. 프로그램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도 적극 가담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기존 은행 대출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예외다.
저축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2금융권도 피해 기업 대출 만기연장에 동참하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된 영세가맹점에 한해 신용대출·사업자금 대출 등 3~12개월 간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은행권은 피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조2000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대출 금리도 1~1.5%p 우대한다. 한도는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이다.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만기연장 시점에 차주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연말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주고 있다.
모 보험사는 코로나19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보험료나 보험계약 대출 이자납입을 유예해주고 있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자금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모 생명보험사는 보험금청구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코로나19 관련 보험금 청구 시 현장조사 없이 즉시 처리하고 있다.
현재 연매출 5~30억원 이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들은 내달 3일 결제 분부터 3월 한 달 동안 2영업일 내에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방안으로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에게 기존 2조원 대비 9조1000억원이 더해진 총 11조1000억원이 공급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TF 등으로 지원현황과 중기·소상공인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조치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한 내주 예정된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협회장과 만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원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인지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쉽게 혜택을 누리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방안은 수시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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