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 교주인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이 총회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즉각 문제해결에 내서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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