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이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인 실명확인 서비스를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창구거래 시 편의를 강화한 것인데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9건을 지정했다. 그 중엔 기업은행이 핀테크 기업과 선보일 실명확인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 서비스는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지 않아도 별도 절차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준 게 핵심이다.
별도 절차는 이렇다. 은행 앱으로 본인인증을 한 다음 고객이 이전에 제출한 신분증 사본 유효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사본 사진과 고객 실물을 대조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8월 출시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적힌 기준에 따라 정한다. 예를 들어 해당 금융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보다 충분히 혁신적인지, 서비스로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지, 사업자가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따진다. 금융위는 계좌개설 등 창구에서 이뤄지는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기업은행 실명확인 서비스에 ‘혁신’ 타이틀을 달았다.
다만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져 갈수록 영업점 방문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거래 편의를 높이는 게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창구 이용자 또한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폰 사용에 취약한 이들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심사과정에서 5~60대인 위원들은 앱을 이용한 실명확인 이해도가 낮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는 40대 초반 위원들은 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사실상 젊은 층을 위한 서비스라는 것.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와 제도 개선에 의의를 뒀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취지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 편의”라며 “혁신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는 차원도 있고 소비자 편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법 제정 이후 멈춰있던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만 리스크를 고려해 안전장치를 달았다. 신분증 실물과 사본 사진을 대조할 때 동일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사업이라 내부통제기준 없이 무조건 시행할 수 없다”며 “관련 부서와 함께 금융실명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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