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이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를 중지한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입출금 예금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입출금 거래를 오는 16일부터 제한한다.
대상은 14일 기준으로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거래중지 계좌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고객센터 및 영업점 방문으로 조회, 해지할 수 있다.
사용을 원할 경우 영업점에 들러 정당한 사용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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