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공채 서류 또는 1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채용,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다 2심에서 형기가 징역 8개월로 줄었다. 피해자 측 처벌요구가 없었던 점이 참작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이 전 행장과 같이 기소된 전 부행장 남모씨는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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