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 규모 긴급대출을 추가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추경 1조7181억원과 기금변경 등을 합쳐서 모두 7조3000억원 금융자금 공급 효과를 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우선 추경 예산 1조2000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를 각각 6000억원, 1조4000억원 등 2조원 더 늘리고 금리도 대폭 낮춘다.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설비 투자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연 1%대 초저금리대출(1.48%) 공급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증액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 재정보강 용도로 추경 예산 1674억원이 투입된다.
보증·보험 규모도 커진다. 대구·경북 지역 신보가 3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2조원 등 특례 보증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신·기보에 16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기관에 27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보 매출채권보험 공급을 2000억원,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씩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고용유지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금으로 6000억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향후 4개월 간 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할 계획이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은 1인당 월 11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월 7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시장 점포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120억원(20개 시장에 각 6억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이밖에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 폐쇄한 영업장 등 1만5000개 점포가 위생안전 인증과 현장 컨설팅 후 재개점 행사, 마케팅 등 홍보를 할 수 있도록 372억원을 편성했다.
또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가 오프라인에서 장사가 안돼 온라인에 입점할 경우,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광고를 지원하기 위해 115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1만5000개 업체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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