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카드깡 사기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광주 카드깡 사기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기사승인 2020-03-06 06:00:00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수백억원대 카드사기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민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을 몰라 헤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쿠키뉴스는 서울시 시민 법률상담센터 소속 변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유사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정리해봤다. 

◆배상명령 신청…민사소송 시 재산확보=우선 배상명령을 활용해볼 수 있다. 배상명령이란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서면’과 ‘구술’ 두 가지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변론 종결 시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원본과 같은 내용의 문서)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직접 말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센터 변호사는 “구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것”이라며 “배상명령은 무료지만 보상을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 산정이 까다로우면 법원이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개별적인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 재산을 ‘묶어놔야만’ 나중에라도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확실치 않으면 곤란하다. 

그는 또 “소송을 하는 건 좋은데 돈이 있어야 받을 것 아니냐”며 “부동산이나 가해자 명의로 된 금융자산이라도 확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열심히 뛰어다녀야한다”고 말했다. 

완벽한 보상보다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중요=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번 사건처럼 조직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완벽한 보상을 바라는 건 무리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범죄수익을 환수해서 진행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재산을 빼돌린 이후라면 되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 카드사 과실을 지적한 소송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다수가 피해를 봤다면 규모도 커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도 그런 걸 감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하며 좋겠지만 우선은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우선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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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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