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천지에서 120억 기부에 나섰지만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신천지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원을 기부했다. 신천지 대구지회가 100억원을, 중앙회가 20억원을 냈다. 신천지는 “조속한 사태의 진정과 확진자들의 쾌유를 빈다”며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물적·인적 지원을 힘닿는 데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천지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신천지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같은 날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청원이 5건 이상 게재됐다. 각각 700~3600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지난 3일 게재된 ‘감염병을 전파시킨 신천지에 배상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신천지에 피해 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청원을 요청한다”며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선치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천지 신도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됐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청원에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속여 정부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국가소송에서 구상권은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을 가진 이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참사 관련 구상권 청구가 대표적이다. 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가 지급한 3700억의 비용 중 1700억원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사의 책임이 있는 고 유 회장 등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장례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측의 ‘불법행위’가 증명돼야 한다. 신천지 측의 명확한 책임이 규명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도 어렵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신천지 지도부 측에서 감염 위험을 알면서도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를 확산시키려 했다는 등의 고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에 살인·살인미수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지도부 등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도 이 총회장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변호사는 “신천지가 사회·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를 했으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살인은 물론 신천지 측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해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5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576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망자는 35명이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3452명에 달한다. 전체의 59.9%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박태현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