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울산지검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약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6만개를 7천만원(개당 1600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서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8명에게서 약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은 구속 이후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범행임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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