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일본이 7일부터는 경북 일부지역도 입국금지 지역으로 확대한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지역에 더해 3월7일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도 입국을 금지한다.
또 3월9일부터 단수·복수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한국·홍콩·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도 정지한다.
검역도 강화한다. 3월9일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장소 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3월9일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일본의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오염지역 지정 등 대응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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